부동산가계약 &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부동산의 거래나 임차 등을 계약할 때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한다.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당해 부동산으로 이익을 볼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이 계약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로 집값이 오를 것 같지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가계약을 해 놓았다가 분위기를 보아 유리하다 판단하면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는 식이다. 그러나 파는 사람도 오를 기미를 알아차려 가계약의 조건을 수정하자든지 안 팔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가계약은 당사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의 정도나 규정하는 내용이 매우 다양하여 그 법적 성질이나 효력도 다양하여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가계약도 계약의 법률관계는 법의..
2021.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