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6. 18:00ㆍ부동산
<가계약>
부동산의 거래나 임차 등을 계약할 때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한다.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당해 부동산으로
이익을 볼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이 계약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로 집값이 오를 것 같지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가계약을 해 놓았다가 분위기를 보아 유리하다 판단하면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는 식이다.
그러나 파는 사람도 오를 기미를 알아차려
가계약의 조건을 수정하자든지 안 팔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가계약은 당사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의 정도나
규정하는 내용이 매우 다양하여 그 법적 성질이나
효력도 다양하여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가계약도 계약의 법률관계는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있다.
다만 정확하게 계약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차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계약내용 및 조건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계약>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부동산 행위에서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세를 주는 사람과
세를 사는 사람 간에
청약하고 승낙하여 맺으며 법률이나
관습에 구속받는 약속을 말한다.
부동산계약에서 청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집을 팔아달라고
구두로 부탁(청약)하였을 때 중개업자의
승낙 통지가 없어도
거절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어 중개계약이 성립된다.
부동산행위를 할 때 계약이 성립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산 사람이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판 사람은
등기할 서류(등기부등본)를 주지 않을 수 있다.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권리가 있을 때,
상대방에게 의사로 표시하여 해야 한다.
부동산을 판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계약 때
정한 위약금(예로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하면 된다.
또 산사람이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파는 사람인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거법은 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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