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주택담보대출비율) & DTI(총부채상환비율)

2021. 1. 15. 17:22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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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주택담보대출비율)

[ loan to value ratio]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가능한도로서

지난 2000년 9월 부동산정책을 세우면서 도입하였고

부동산가격의 미시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 비율"등으로도 불린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2억 1천만원(3억×0.7)이 된다.

<출처: 한국경제용어사전>


DTI(총부채상환비율)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총부채상환비율(總負債償還比率), 즉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과 비슷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 과열에 따라,

2007년 은행권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에 DTI 규제를 확대하였다.

소득을 적게 신고한 자영업자나 상환능력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DTI는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대출 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는

대출한도의 축소분을 상당부분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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