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입니다.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으로 구분되며,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