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전세 이사갈때 꼭 받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단지안의 아파트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며,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주택법에 따른 ..
202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