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전세 이사갈때 꼭 받으세요.

2021. 1. 24. 17:3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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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단지안의 아파트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며,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주택법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② 주택법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③ 위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근거는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입니다.

쉽게말해, 아파트는 시간이 흐르면서

공용시설의 교체, 보수가 필요해지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용하기위해

필요한 돈을 미리 입주민들에게

납부 받아 놓았다가 필요할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매달 관리비 항목에 추가되어

납부하게 되는데요.

집주인이라면 상관없지만,

임대인의 경우, 내집도 아닌데 수선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니 이상하죠?

그래서, 임대기간이 끝나고, 이사하는 시점에

집주인에게 꼭 받아야하는 비용입니다.

요즘은 부동산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얘기를 안해줄 수 있으니

스스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출처: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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