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지역주택조합이란?

2021. 1. 22. 18:07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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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해당주택건설대지의

80/10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조합의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군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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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조합원에게 우선 분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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