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권리금인란?

2021. 1. 24. 18:51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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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상가 등을 빌리는 사람(차주, 借主)이

빌려주는 사람(대주, 貸主)에게 내는

임차료(일시금) 외에, 빌리는 사람이 앞에

빌려서 살던 사람(전차주, 前借主)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을 말하는데,

권리금

가게 등에서 흔히 있는 것으로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여 내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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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주가 요구하는 권리금은 대상 부동산에

부설한 설비나 개량비용, 장사가 잘되어 수익이

보장되는 보이지 않는 대가(代價) 등이 포함된다.

차주는 전차주에게 지급한 권리금

대주(주인)에게 달라고(청구) 할 수 없다.

이것은 그 부동산이 발생시키는 특수한 장소의

이익 대가로서 별도로 내는 것이다.

어떤 때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권리금은 그곳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이다.

즉 전차주가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이다.

권리금을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한 법률이 없다.

따라서 권리금을 얼마로 해야 한다는

특별한 원칙이 없으며,

그 동네와 점포의 관행에 따라 혹은 거래당사자 간의

흥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세를 얻어간 점포가 재개발에 포함되어

철거해야 하는 수가 있으므로

권리금이 많은 점포를 얻을 때는 미리 잘 조사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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