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전매 & 분양권전매제한)

2021. 1. 13. 20:36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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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바라고

되파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경기가 좋고 전매이익이 많을 때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 상황이 계속될 때 부동산 붐이 일고

가수요가 겹쳐 투기가 발생한다.

정부는 분양권전매제한등의 규제로

투기를 차단하는 대책을 구사한다.

분양권전매제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말한다.

분양가 규제(예로 원가연동제)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분양받은 사람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팔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2005년 8월 13일 부동산종합대책에서는

분양가 규제를 하는 주택 중 채권을 사지 않는

25.7평 이하는 수도권의 경우 5년을 10년으로

전매제한을 강화한 예가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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