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신조어 모음
2021. 1. 8. 16:30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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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신조어 1탄>
▶ 재재: 재개발, 재건축의 줄임말
▶ RR: 로얄동, 로얄층의 줄임말
▶ 사시: 사업시행인가
▶ 관처: 관리처분인가
▶ 딱지: 재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할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입주권(=조합원 매물, 입주권)
▶ 물딱지: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조합원 주택
재개발의 경우, 해당 지역에 여러채를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모든 주택에 입주권을 주지 않고, 일부주택(보통 1채)만
입주권을 주기때문에 나머지 주택은 입주권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
▶ 똑등기: 다세대, 연립 등에 각각의 호수 별로 소유하는
대지지분과 면적이 구분되어 등기에 나와있어
재개발이 될 경우 각 세대마다 입주권이 하나씩 나오는 것
▶ 뚜껑: 재개발지역의 무허가 건물을 지칭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포함된 토지가 없기 때문에 "뚜껑"이라고 표현합니다.
무허가건물이라 해당 건물에 대한 감정가 아예 없지만,
조합원 입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프리미엄만 주고 입주권을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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